
2022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 및 운영규정 기초정보 조사 및 자료제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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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문참여자 기본사항
안녕하십니까.
본 조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의 자료접수 및 운영현황 파악을 위하여 2022년 8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연구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.
공공기관 및 단체, 기업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,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, 노동권 및 인권의 보호,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개선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황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, 각 기관 및 단체, 기업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담당자님께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문화체육관광부는 고시 2021-20호를 통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용과 비전속용 2종을 발표하였으며,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직장, 기관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 등을 소속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본 조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의 자료접수 및 운영현황 파악을 위하여 2022년 8월까지 대한체육회와 연구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사입니다.
공공기관 및 단체, 기업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,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, 노동권 및 인권의 보호,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개선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황조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, 각 기관 및 단체, 기업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담당자님께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문화체육관광부는 고시 2021-20호를 통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용과 비전속용 2종을 발표하였으며,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직장, 기관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운영규정 등을 소속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본 조사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직접운영/관리하는 기관/단체가 참여하는 조사입니다.본 조사의 기입한 정보는 직접운영팀의 정보로 분류되어 연구됩니다.
▶조사관련문의
- (주)임팩트퍼스트 02-332-6456 / 송진호 컨설턴트
- (주)임팩트퍼스트 02-338-9204 / 박정훈 컨설턴트